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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도 벌금을 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빵집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일하다보니 왜 근로계약서를 안 쓰나 싶어

먼저 일하기 시작한 언니한테 근로계약서 썼는지 물어봤는데 여기는 원래 안 쓴다는 식으로 대답하더라구요.

저는 혹시 몰라서 쓰고 싶었거든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알바생인 저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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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는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은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한테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법적책임을 지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자 측 처벌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사업주만 받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지만 근로자는 별도 처벌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