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도 벌금을 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빵집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일하다보니 왜 근로계약서를 안 쓰나 싶어
먼저 일하기 시작한 언니한테 근로계약서 썼는지 물어봤는데 여기는 원래 안 쓴다는 식으로 대답하더라구요.
저는 혹시 몰라서 쓰고 싶었거든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알바생인 저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는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은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한테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법적책임을 지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자 측 처벌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사업주만 받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지만 근로자는 별도 처벌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