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상사가 어떻게 본인을 힘들게 하였는지
그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사의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판단 되어질 때 노동청의 신고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함이 맞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부분의 나아지지 않더라구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억울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 직장내 괴롭힘이 심하다 라면
노동청의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