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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사갑질신고하면 신고자한테 불이익이 생길까요?

상사의 행동이 아직은 참을만한데 더심해지면 갑질신고까지해야되나 생각이 드는데 신고하고나면 소문이 퍼질건데 신고자한테 불이익이 생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사에게 신고하면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신고 후 소문이 퍼질 수 있는데, 회사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지금은 참을만 하더라도 더 심해지면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신이 불이익 걱정되면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상담기관 이용도 고려해보세요.

    중요한 건 본인 안전과 건강이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회사에서 상사갑질신고하면 회사 진단팀이 있다면 조사를 할것이구요. 다른곳에 신고를 하면 당연히 소문이 나서 본인에게 좋지 않겠죠. 상사가 갑질이 모든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그사람이 조치가 될것이고 반대인경우로 상황이 나오면 신고한 분이 회사를 짤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상사가 어떻게 본인을 힘들게 하였는지

    그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사의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판단 되어질 때 노동청의 신고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함이 맞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부분의 나아지지 않더라구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억울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 직장내 괴롭힘이 심하다 라면

    노동청의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 상사나 회사의 갑질을 신고하는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다릅니다. 회사측에 의해 왕따나 그런것을 또 당할수도 있으니 퇴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신고하세요.

  • 네 상사갑질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야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절대 곱게 보는 분위기는 아니죠.

    그래서 신고라는 건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고 확실하게 증거를 모은 뒤에 시작해야만 합니다.

  • 법적으로는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선 소문이나 인사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이익이나 2차 가해 등 피해가 발생하면 추가 휴업 급여, 위자료 청구 등 대응도 가능하니 증거를 충분히 모은 뒤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