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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치밀한염소
지나치게치밀한염소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

소유한 아파트를 한15년 넘게 전세를 내준 후 매매를 했습니다.

바로 직전 세입자까지 아파트에 대하여 살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크래임을 전혀 못들었고요. 이후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매수인과 공인중개인은 계약하기 전에 집구경을 미리했었구요,.

계약서 작성하는 날, 입주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길래 그렇게 되면 아파트 누수등의 구조적인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중개인도 매수인에게 분명히 말했었고요...

그후 계약금을 받고, 문제가 발생된 것이 2025년 1월 17일이 잔금일인데, 하루전인 1월16일 입주전에 도배등을 미리 하겠다고 이미 이사를 한 현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도배 등을 하면서, 이전까지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분배기에서 누수가 발견되었다고 누수업체를 불러서 누수탐지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전 뒤늦게 연락받고 갔었기에 누수업체를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후

1. 안방 외벽쪽 벽을 도배하려고 현재되어있던 도배를 뜯어보니 곰팡이가 피어있다고 판넬을 대고 작업을 한다고 총6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에게 50% 부담을 하라하여 30만원,

2. 작은 방 베란다 쪽의 창고에도 곰팡이가 핀다고 30만원,

3. 실내이 있는 붙박이 장 안에도 곰팡이가 판넬까지 피었다고 판넬 교체비용까지해서 40만원,

4. 분배기 2개소(분배기 개수로는 4개) 교체비용 170만원

까지 부담을 했었는데,

이후는 잔금 지급일 17일 이후인 1월 20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5. 분배기 교체후 한쪽 분배기에서 거실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닥에서 누수가 의심된다며 공사하는데 추가로 65만원도 지불을 했습니다.

6. 그런데 바로 그 65만원짜리 거실쪽 바닥누수공사 작업중 바닥배관이 22년전 아파트 처음 공사때 햇빛을 받은 배관같이 문제소지가 있는 배관을 사용했다고, 거실과 안방 등 실내 바닥 배관 모두를 교체 해야한다고 7~800만원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작업후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장판으로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파트가 입주한지 22년이나 지난 아파트인데,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참 계약서에는 현상태 인수라는 특약이 있구요, 민법 몇조인가 매도인하자담보라는 말도 특약에 있습니다.

7. 하도 답답해서 지금 작업중인 설비업체가 아닌 또다른 공사업체를 제가 알아보았는데, 그 전문가의 의견은 거실의 난방배관라인이 4개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문제가 된 구역만 작업을 하고, 누수탐지 검사 후 더 이상의 누수가 없다면 전 거기까지만 해주고 손을 뗄라고합니다.

8. 오늘이 1월22일입니다. 잔금지급일도 지났는데,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안방의 바닥배관교체까지도 전부를 작업해야하는지, 작업후 발생되는 바닥장판은 기존 것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데 만약 현 매수인이 원하는 장판을 할 경우에는 리모델링에 해당되니까 매수인이 부담을 져야한다고 보는데, 제생각에 문제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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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민법 제580조와 제582조에 따라 매매 계약의 성립 시점부터 잔금 지급 완료 시점까지입니다.

    해당 건의 경우, 잔금 지급일인 2025년 1월 17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월 20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거실과 안방 등 실내 바닥 배관 모두를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는 과도한 요구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대신, 누수 탐지 검사 후 문제가 된 구역만 작업을 하고, 더 이상의 누수가 없다면 그것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안방의 바닥 배관 교체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교체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의 장판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 매수인이 원하는 장판을 할 경우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이 부담을 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자 보수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시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