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퇴사일시 간소화서비스 선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9월 10일 퇴사하고 12월에 재입사 했습니다.
이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간소화 서비스에서 10일 퇴사여도 9월 전체선택해서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넘겨도 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하는 내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8월까지만 제출하시던지 아니면 수작업으로 9월에 10일간 사용분만 추려서 공제하는게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을 전체선택해서 간소화 자료를 받은 다음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분까지 자료 내려받아서 전달하여 주시면 됩니다.근로소득자만 가능한 공제항목은 원칙적으로는 근로기간동안의 지출만 인정하므로 9월 미근로기간의 지출은 해당이 안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신규 입사하였거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를 위해 근무기간을 지정 하여 월별로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9월 10일 퇴사여도 9월 내역 모두 포함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불입)액이 공제되는 항목은 조회기간을 특정하여 조회를 하더라도 연간 지출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일별이 아닌 월별로 선택하여 공제자료를 다운받게 되어있습니다. 9월 전체 자료를 다운받아 공제받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등 사항은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 중단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에 대한 사용 내역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그런 부분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제외시켜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