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신규 입사하였거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를 위해 근무기간을 지정 하여 월별로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9월 10일 퇴사여도 9월 내역 모두 포함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불입)액이 공제되는 항목은 조회기간을 특정하여 조회를 하더라도 연간 지출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