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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19년 11월 경 부산 모 아파트 청약을 저와 와이프가 같이 신청을 했는데
경쟁률이 낮아서 그런지 둘 다 당첨이 되었습니다만,
와이프는 어떤 사유로(부적격당첨) 인해 당첨불가 판정을 받아서 계약하는 날 청약해지 신청 등록을 했습니다.
이에, 만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다른 아파트에 청약 할 자격이 주어졌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적격 처리가 될 경우에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 동안 재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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