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포기 후 재청약 가능 한가요?
작년에 청약 당첨되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포기해서 청약 제한 10년 페널티 받고 있는데 와이프 청약 통장으로 청약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 즉 남편분이 청약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아내분도 마찬가지로 재당첨 제한을 같이 받게 됩니다. 청약홈에 가셔서 한번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 후에 청약 당첨 후 포기하여 청약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를 통한 청약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하려는 지역이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니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한 경우, 청약 제한 10년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와이프 청약 통장을 통해 재청약을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1.청약 당첨 후 포기 시 10년 제한청약 당첨 후 포기한 경우, 청약 제한 10년이 적용됩니다. 이는 본인에 대한 제한으로, 본인의 청약 통장으로는 향후 10년 동안 재청약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와이프의 청약 통장으로 재청약 가능 여부배우자(와이프)의 청약 통장을 사용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제한은 본인에게만 적용되므로, 와이프의 청약 통장으로는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점은 와이프의 청약 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본인의 청약 제한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즉, 와이프의 통장이 정상적으로 청약 자격을 충족하고 있다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3.주의할 점가족 단위 청약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와이프의 청약 통장이 적격이어야 합니다.
다른 제한 조건이나 규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에 청약 자격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보세요.
결론적으로, 본인이 청약 제한을 받았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청약 통장으로는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와이프의 청약 통장이 문제가 없다면, 청약 자격이 충족되도록 확인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 후 취소하여 재당첨 제한이 걸렸다하더라도 배우자 명의 청약 통장은 아무런 제제없이 추후 다른 분양 아파트 청약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하게 되면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 합니다.첫째 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청약 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청약 통장을 개설하셔야 하며, 기존의 가입 기간이나 납 입 횟수에 따른 가점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재 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 공급 목적이 많은 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당첨 기회를 포기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청약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재 당첨 제한은 당첨자 본인 뿐만 아니라 해당 세대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세대 구성원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 속(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등)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와이프 분께서 같은 세대 구성원이라면, 와이프 분의 명의로 된 청약 통장으로도 해당 재 당첨 제한 기간 동안에는 청약 신청이 어렵습니다.
특별 공급의 경우에도 한 세대에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미 특별 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세대의 구성원은 다시 특별 공급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10년 재 당첨 제한 페널티는 세대 전체에 적용되므로 와이프 분께서도 해당 기간 동안에는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작년에 청약 당첨되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포기해서 청약 제한 10년 페널티 받고 있는데 와이프 청약 통장으로 청약신청 가능 한가요?
==> 질문자님께서 청약포기로 패널티를 받고 있어도 배우자 명의로 진행되는 경우 얼마든지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 제한의 경우 세대주나 세대원 중 1인이 해당되는 경우 모든 세대원들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부부의 경우라면 공동생활권으로써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두분중 한분이 재당첨 제한기간 중이라면 배우자분도 청약 재당첨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재당첨 제한이라도 비규제지역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이 가능하기 떄문에 해당 청약의 종류와 규제여부룰 보고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 후 포기한 세대의 구성원(배우자 포함)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에는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10년 또는 7년으로 적용되므로, 청약 신청 전에 해당 지역의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에서 제외되어 청약이 가능하나, 규제지역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에 해당 지역의 규제 여부와 재당첨 제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해당 단지의 청약 조건과 제한 사항을 확인할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