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함몰 음경 수술 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복용중인 약

탈모약

발기 전 후 차이가 10배는 나는 것 같고

포경을 안 한 상태인데 소변이 여러 갈래로 퍼지면서

나와서 일상 생활도 많이 불편합니다

거기에 함몰 음경이다보니 자존감도 너무 떨어지는데

미용목적도 있지만 보험 적용 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물론 적용 가능 여부는 가봐야알겠지만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함몰 음경 수술의 건강보험 및 실손의료보험(실비) 적용 여부는 '단순 외형 개선(미용)' 목적이냐, 아니면 '기능적 장애 치료' 목적이냐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음경 성형 및 확장은 비급여(본인 부담) 항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질환으로 인한 기능 장애가 입증되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함몰된 상태로 인해 포피 내에 소변이 고이거나, 요도구가 눌려 소변이 여러 갈래로 퍼지는 등 배뇨 기능에 직접적인 장애가 유발되는 경우, 함몰 부위 피부에 소변과 노폐물이 쌓여 위생 관리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만성 포피염, 귀두지염, 피부 유착 등이 반복되는 경우, 단순 지방 과다로 묻힌 것이 아니라, 음경을 지탱하는 인대나 닥토스 층의 해부학적 고정 이상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의료 급여가 인정 됩니다.

    수술 유형에 따라 함몰 음경 교정술 (매몰 음경 교정)의 경우 배뇨 장애나 만성 염증 등의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가 발행되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만 함몰 교정과 동시에 주입물이나 이식재를 이용해 크기를 키우는 확대 수술이 병행될 경우, 해당 성형 영역은 100% 비급여(본인 부담) 처리됩니다.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 및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 원칙은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 목적'이라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질병분류코드 부여)과 함께 수술이 진행되고, 배뇨 장애·만성 염증 개선을 위한 함몰 교정술 항목으로 청구될 때 적용 받을 수 있고, 약관상 미용성형 목적(확대, 단순 외형 개선)으로 분류되거나, 질병 코드 없이 비급여 성형 항목으로만 수술비가 책정된 경우에는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소변이 여러 갈래로 퍼지는 현상"은 포피가 귀두를 과도하게 덮고 있거나 함몰되어 요도 입구를 압박할 때 흔히 나타나며 함몰 음경 교정 시 포피 절제(포경 수술 양상) 또는 포피 성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병원 또는 매몰음경 수술 경험이 많은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여 진찰을 통해 단순 비만형 묻힘인지, 해부학적 매몰 음경인지, 요도 입구 협착이나 포피 유착이 동반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술 전 배뇨 장애 및 기능적 개선을 위한 수술 계획임을 확인하고, 질병 코드로 처방 및 수술이 가능한지 문의하기 바랍니다.

    병원의 수술 항목 코드와 질병 코드를 받아 가입하신 실손보험 회사에 미리 문의하시면 청구 가능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