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모욕죄가 안되었을까요?????

부하직원이 저한테

또라이새끼, 시발, 밖에서 별것도아닌게 라고 폭언 및 욕설했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려고했습니다.

목격자도 다수 있었고요.

저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진술서까지 제출했는데 모욕죄 혐의 없음으로 되었네요.......

이의신청 해도될까요? 정보공개청구는 요청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모욕을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고,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수사기관은 다툼 중 나온 일회성 욕설을 이러한 경미한 감정 표현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다수의 목격자 앞에서 한 폭언이라는 관계와 경위,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은 외부적 명예 침해를 뒷받침하는 사정이므로, 정보공개로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신 뒤 이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이라면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가 신청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서에는 당시 상황과 폭행 시도 등 전후 경위, 목격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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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 보면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굳이 추정한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보입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여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적 발언(사람을 경멸하는 표현 등) 외에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안에서 '또라이색끼, 시발 등'의 표현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찰에서 모욕죄 성립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 불송치 결정서가 열람되면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시고 이의신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2026. 8.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4.>

    [본조신설 2020. 2. 4.] [제목개정 2026. 8. 4.]

    경찰수사규칙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6. 10. 2.>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신청인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 10. 2., 2026. 10. 2.>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