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래도친해지고싶은민들레
왜 모욕죄가 안되었을까요?????
부하직원이 저한테
또라이새끼, 시발, 밖에서 별것도아닌게 라고 폭언 및 욕설했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려고했습니다.
목격자도 다수 있었고요.
저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진술서까지 제출했는데 모욕죄 혐의 없음으로 되었네요.......
이의신청 해도될까요? 정보공개청구는 요청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모욕을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고,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수사기관은 다툼 중 나온 일회성 욕설을 이러한 경미한 감정 표현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다수의 목격자 앞에서 한 폭언이라는 관계와 경위,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은 외부적 명예 침해를 뒷받침하는 사정이므로, 정보공개로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신 뒤 이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이라면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가 신청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서에는 당시 상황과 폭행 시도 등 전후 경위, 목격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32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 보면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굳이 추정한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보입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여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적 발언(사람을 경멸하는 표현 등) 외에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안에서 '또라이색끼, 시발 등'의 표현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찰에서 모욕죄 성립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 불송치 결정서가 열람되면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시고 이의신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2026. 8.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4.>
[본조신설 2020. 2. 4.] [제목개정 2026. 8. 4.]
경찰수사규칙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6. 10. 2.>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신청인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 10. 2., 2026. 10. 2.>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