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부족해서 내년도 연차를 당겨썼습니다.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사내에서는 그냥 인사팀 권한으로 사용 가능하게 해주셨는데, 사규만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노동법 상 불이익을 당하는 면은 없는지, 후에 급여에서 차감되거나 하는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