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률사무소 내용증명서에 대한 질문.
제가 최근에 임금체불로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한 사업장에서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서를 보낸거같아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가 날라왔다고 안내문이 왔는데
내용은 내일 확인해봐야될거같습니다
내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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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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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내용증명서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추후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법적으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는 대응 방법을 말할 수가 없죠
내용증명은 회사가 특정 인원한데 고지했다는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좋은 것일 확률보다는 안 좋은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