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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르는 입금 15만원 계좌 지급정지 궁금한점

제가 22년도 쯤 통장으로 모르는 돈 15만원이 사람 이름이 아닌 아이디처럼? 입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은행가서 돌려줘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날 모든 계좌가 다 정지됐더라구요 ㅠㅠ

그때는 통장사기 완전 초창기라 은행에서도 그 받는사람이 전화로 연결해서 안받겠다 하면 방법 없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창 몆주 정지되고

갑자기 전남보성경찰서에서 관련해서 조사

받아야 한다해서 제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다 했는데 좀 지나니까 지급정지는 풀렸거든요

근데 그 15만원이 아직 통장에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주식리딩사기?로 경찰에 신고해놓은 상태라 담당 수사관님한테 상황을 설명하니

그 통장은 해지를 해야할거 같다고 하셔서

또 악용될까봐 그 계좌는 해지하고 15만원은 현금으로 받아놨거든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15만원을 돌려달라거나 그런 연락은 없었는데

그냥 지내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은행에 다시 가서 15만원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 15만원을 돌려줄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보이며,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으로 문의정도는 한번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2년이나 지난 일이라면 지금에와서 그 돈이 다시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