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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전세 갱신시 보증보험요율이 얼마일까요?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2024년 공시가 256,000,000원인 도시형생활주택을 6월 갱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최대금액은 얼마일까요?


주변 지인들 의견이 엇갈려 문의드려봅니다.

누구는 126%라고 하고 누구는 기존계약 갱신시 올해까지는 140%까지 가능하다고해서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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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8월 18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 보증보험과 마찬가지로 임대 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로 가입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용 상품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으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또는 SGI(서울보증보험)의 임대주택보증보험 중 보증료가 낮은 것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주택가격 산정 시에는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공시가 256,000,000원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최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의 140%: 256,000,000원 × 140% = 358,400,000원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분께서는 358,400,000원 이하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면,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2024년 공시가 256,000,000원인 도시형생활주택을 6월 갱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최대금액은 얼마일까요?

      주변 지인들 의견이 엇갈려 문의드려봅니다.

      누구는 126%라고 하고 누구는 기존계약 갱신시 올해까지는 140%까지 가능하다고해서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25,600만원인 경우 보증가입규모는 32,256만원이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6%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보증보험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