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까지 전부 받을수있을까요?
2년동안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일햇습니다
1년은 4대보험료를 내고 일을하고
개인사정이잇어 퇴직금정산을 받았습니다(1년치)
그후1년은 4대보험없이 3.3프로로 근무 하엿으나
퇴직금은 받을수없다 라는것을 근무지에서 강조하고잇습니다.
11월6일자로 해고예고서를 받고 해고예고통보를 받앗으나 해고일12월6일 이라 적혀있고
근무를계속 하고싶다 할수있는 상황이 아니였으며
직접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받앗습니다
30일이란기간을 통보햇으니 해고예고수당은 없다는문장이 기입되어있는데 통상30일이 아니라 계산해보니 29일이였습니다
질문1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질문2 해고예고수당도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질문3 만약 받을수잇다면 총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 리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 시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청 사정 등에 따라 처리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질문자님 재직중 정산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30일보다 적은 일수로 예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인정을 안한다면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노동청 진정시 처리
기간은 25일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30일에 미달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년 이상 일했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통보한게 맞고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