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액 이행권고 소장을 받았어요 도와주세요
2017년 지인의 권유로 다단계코인에 참여 한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본인도 돈을 날렸고 본인이 끌어들인 친우도 천만원을 투자했지요 8년이 지난지금 친우는 저에게 개인젹인 어려움때문에 천만원을 꾸엇고 안준다고 고소 했어요 그동안 저는 그래도 이백만원을 돌려주었지요 그냥 도적적 책임감때문에요 저는 많은돈을 잃어 지금은 신용회복 중이고 그것도 연체중이며 월세도 못내 보증금을 까먹고있는상황이지만 식당다니며 열심히 이상황을 벗어나기위해 발버둥치고있어요 개인적생활고 때문에 그런게아니고 친우도 투자로 천만원날린건데 지금으로써 그걸 증명할길이 없어요 이미 그투자는 물거품이 된지 오래니까요 이럴경우 저는 어찌 대응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소장을 보냈는지,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반박증거가 부족하다면 주장만으로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며 불복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이 대여금에 대한 주장인지 아니면 그 투자금에 대한 주장인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고 실질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하고, 투자금인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해당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 한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투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의 신청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