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05

이모가 상습적으로 이모부한테 구타를 당해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을까요?

이모부한테 이모가 피멍이 들정도로 구타를 당했는데 몇년전부터 계속 구타당했다는 말에 화가나고 이혼하지 왜 안하느냐고 한번더 구타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해도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으로 둘사이를 떨어뜨려서 구타를 못하게 미연에 방지를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경우 경찰은 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긴급임시조치

    경찰은 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의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긴급임시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