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효진 전문가입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규격은 폭 6 m 미만의 도로는 폭 2m , 높이 7.5 cm이며, 폭 6 m 이상의 도로는폭 3.6 m, 높이는 10 cm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단지내의 주행 속력을 10 km/h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폭 1.0 m, 높이 7.5 cm 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다른 이유는 설치기준이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