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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

23.07.31

근로계약서는 그로스인데, 실제지급은 네트로 할 경우 연말정산환급액은 누구 것?

근로계약서 상에는 월급을 그로스로 주는 것으로 말하였는데, 실제 지급은 네트로 한 경우, 임금 시스템을 그로스로 봐야 합니까, 네트로 봐야 합니까?

<근로계약서>

처리 실적이 1일 평균 50건 이하인 경우 그 달의 월 소득액은 550만원으로 하되 본인분계를 제외한 지급액을 월급으로 한다.

일평균 처리 건수 소득액 본인분계(세금+4대보험) 지급액

50이하 5,500,000 901,750 4,598,250

50~54 6,090,000 1,089,560 5,000,440

..

이까지만 보면 그로스로 보이는데,

실제 입금되는 월급은 위의 실적표에서 지급액과 월 총 판매액의 29.7%(이 급여는 근로계약서 상에는 없고 관행적으로 해 온 것임)를 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달의 일평균 처리 건수가 50이하이고, 총 판매액의 29.7%가 10만원이라면 실수령액은 4,598,250+100,000=4,698,250이 되고, 본인분계는 이 금액에 맞춰서 회계 담당자가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그래서, 실제 임금 지급은 네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지금껏 사용자는 네트이므로 연말정산 환급액은 사용자가 가져간다고 주장하여 저는 한번도 돌려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옳은 건지요?

[2]연말정산 환급액을 사용자가 가져갈 경우 본인분계(세금+4대보험)를 최대한 과장해서 신고하면 사용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이익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분계(세금+4대보험)를 거짓으로 부풀려 신고 가능한지요?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3.08.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네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이 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7.3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트제 계약은 임의로 실수령액을 맞추는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료와 세금을 대신 내준다는 개념은 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도 사용자가 가질 수 없습니다.

      2.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