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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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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그로스인데, 실제지급은 네트로 할 경우 연말정산환급액은 누구 것?

근로계약서 상에는 월급을 그로스로 주는 것으로 말하였는데, 실제 지급은 네트로 한 경우, 임금 시스템을 그로스로 봐야 합니까, 네트로 봐야 합니까?

<근로계약서>

처리 실적이 1일 평균 50건 이하인 경우 그 달의 월 소득액은 550만원으로 하되 본인분계를 제외한 지급액을 월급으로 한다.

일평균 처리 건수 소득액 본인분계(세금+4대보험) 지급액

50이하 5,500,000 901,750 4,598,250

50~54 6,090,000 1,089,560 5,000,440

..

이까지만 보면 그로스로 보이는데,

실제 입금되는 월급은 위의 실적표에서 지급액과 월 총 판매액의 29.7%(이 급여는 근로계약서 상에는 없고 관행적으로 해 온 것임)를 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달의 일평균 처리 건수가 50이하이고, 총 판매액의 29.7%가 10만원이라면 실수령액은 4,598,250+100,000=4,698,250이 되고, 본인분계는 이 금액에 맞춰서 회계 담당자가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그래서, 실제 임금 지급은 네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지금껏 사용자는 네트이므로 연말정산 환급액은 사용자가 가져간다고 주장하여 저는 한번도 돌려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옳은 건지요?

[2]연말정산 환급액을 사용자가 가져갈 경우 본인분계(세금+4대보험)를 최대한 과장해서 신고하면 사용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이익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분계(세금+4대보험)를 거짓으로 부풀려 신고 가능한지요?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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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네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이 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트제 계약은 임의로 실수령액을 맞추는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료와 세금을 대신 내준다는 개념은 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도 사용자가 가질 수 없습니다.

      2.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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