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욕죄 명예훼손 성립 조건이 되나요?
@@@이라는 그룹 실력을 펌하하는 듯한 영상에서 ㅇㅇㅇ(타 그룹 멤버) ㅇㅇㅇ(타 그룹 멤버) @@@내에서 제일 실력 출중한 xxx(@@@ 그룹에 있는 멤버)놓고 봐라 xxx가 제일 발림 이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당하고 처벌 받나요? 이 댓글이 처벌 받게되면 실력 부족하다고 순화해서 말해야 고소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댓글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실제 그 대상이 직접 고소를 하여야 처벌 받을 수 있고, 다만 개인적인 평가 등을 한 경우이고 욕설 수준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묘욕죄와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묘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묘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욕의 내용: 상대방의 인격을 경시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고의성: 모욕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야 합니다.
공연성: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예의 훼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댓글은 "@@@내에서 제일 실력 출중한 xxx 놓고 봐라 xxx가 제일 발림"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댓글이 묘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욕의 내용: "제일 발림"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을 경시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실력을 비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연성: 댓글이 공개된 플랫폼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댓글을 작성한 의도가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것이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댓글이 묘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댓글의 내용이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력 부족을 언급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다"는 표현 대신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