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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활발한랍스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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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욕죄 명예훼손 성립 조건이 되나요?

@@@이라는 그룹 실력을 펌하하는 듯한 영상에서 ㅇㅇㅇ(타 그룹 멤버) ㅇㅇㅇ(타 그룹 멤버) @@@내에서 제일 실력 출중한 xxx(@@@ 그룹에 있는 멤버)놓고 봐라 xxx가 제일 발림 이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당하고 처벌 받나요? 이 댓글이 처벌 받게되면 실력 부족하다고 순화해서 말해야 고소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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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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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댓글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실제 그 대상이 직접 고소를 하여야 처벌 받을 수 있고, 다만 개인적인 평가 등을 한 경우이고 욕설 수준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묘욕죄와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묘욕죄

    묘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묘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공연성​: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모욕의 내용​: 상대방의 인격을 경시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고의성​: 모욕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2.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야 합니다.

    • ​공연성​: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명예의 훼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댓글에 대한 분석

    귀하가 언급한 댓글은 "@@@내에서 제일 실력 출중한 xxx 놓고 봐라 xxx가 제일 발림"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댓글이 묘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모욕의 내용​: "제일 발림"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을 경시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실력을 비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연성​: 댓글이 공개된 플랫폼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의성​: 댓글을 작성한 의도가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것이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의 댓글이 묘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댓글의 내용이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력 부족을 언급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다"는 표현 대신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