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상속된 부동산(집) 엄마에게 재상속 가능할까요?
5월 말경에 부친 사망 했습니다.
배우자, 자녀 A,B,C 중
현재 배우자(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 C에게 집을 상속했습니다.
(취득세 2.8% 납부함)
그런데 자녀 C에게 사정이 생겨서 다시 배우자(엄마)에게 변경해야 합니다.
※ 자녀 C 무주택 (엄마와 동거) → 상속후 1주택 (엄마 : 무주택)
※ 2024/01/01 기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 41,900,000
※ 총 상속자산 2억미만 상속세 신고 안함
1. 상속세 신고 마감 전이니 착오에 의한 상속 취소 및 재상속 여부 등등
여러가지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취득세 정도만 부담하고 싶습니다)
2. 1번이 해당사항이 없다면, 자녀 C에서 엄마에게 명의이전 해야하는데
주택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3. 2번처럼 주택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면 공시가격 지급하나요?
아니면 시세의 몇%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4. 자녀 C는 양도소득세 해당되나요? (상속된 주택→엄마 명의변경시)
5. 엄마가 부당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 외에 또 어떤 비용들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는 상속인간 협의 합에 재분할 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모두 상속에 해당하며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귀 사례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4.11.30. 입니다.
동 기한 내 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 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관련 해석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