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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콘도르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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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진행 중에 잔금일 및 입주일 조정 시 필요한 절차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1월 12일 잔금일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계약한 호수에는 세입자가 계시며, 세입자분도 퇴거일을 11월 8일로 가능하고, 저희도 발령으로 인해 입주일이 빠르면 좋은 상황입니다.

대출의 경우, 해당일자까지 잔금일 조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계약서상 11월 12일 잔금일로 되어있으며, 특약사항 내 “잔금지급일은 양 당사자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잔금일 및 입주일이 조정 시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 상 수정을 해야하는걸까요?

*추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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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기일 조정은 정정 도장으로 상호 이해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중개사 도장을 날인하시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협의로 날자조정을 할수있으면 대부분 날자수정을 히고 날인을 하는편입니다

    빨리 입주할수 있으면 계약서 날자를 서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일정에 맞춰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수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후 보증보험회사에 다시 제출하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