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인보증, 예탁, 서울보증 이해가 안되어서요 ...
안녕하세요.
보험대리점 근무시작했는데. 처음들어보는게많아서요.
설계사 입사시 보통 서울보증보험으로 가입진행하는데, 가입진행이 안될경우에
1.약속어음설정
2.근저당설정
3.예금질권설정
4.예탁금입금
5.인보증
뭐 이렇게 있던데 각각의 개념이라고해야되나? 어떤건지 쉽게 예시같은걸로 설명해주실분 계신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질의와 같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약속어음설정, 근저당설정, 예금질권설정, 예탁금입금 등은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 이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보험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보험설계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