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계약금 반환을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불이행 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굿을 취소하는 경우, 무당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무당 측에서 영상 녹음 증거가 있다면, 귀하의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계약금 반환 거부에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무당이 그 계약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예약 취소로 인한 기회비용 등)보다 계약금이 과도하게 큰 경우라면,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합의가 쉽지 않고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당과 원만히 협의하여 굿을 연기하거나, 날짜 변경이 어려울 경우 계약금의 일부나마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계약 취소에 대한 귀하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간과 비용,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무당 측과 최대한 협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