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굿 비용 계약금 환불 가능하나요????
굿 가계약금 650을 계좌이체를 했고 무당분께서 영상녹음으로 해당 내용을 증거로 보관중입니다.
그러는와중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주 금요일 예정이였던 굿을 못할 것 같아 무당분께 얘기하니 영상녹음을 보내주면서 돈을 못보내준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계약금 650을 못돌려받을 확률이 높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조차 없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저한테 큰 금액이라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인 계약금의 성질을 고려할 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므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일부 금액을 환불받으시는 방향으로 방안을 생각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계약금 반환을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불이행 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굿을 취소하는 경우, 무당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무당 측에서 영상 녹음 증거가 있다면, 귀하의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계약금 반환 거부에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무당이 그 계약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예약 취소로 인한 기회비용 등)보다 계약금이 과도하게 큰 경우라면,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합의가 쉽지 않고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당과 원만히 협의하여 굿을 연기하거나, 날짜 변경이 어려울 경우 계약금의 일부나마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계약 취소에 대한 귀하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간과 비용,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무당 측과 최대한 협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