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비용 계약금 환불 가능하나요????
굿 가계약금 650을 계좌이체를 했고 무당분께서 영상녹음으로 해당 내용을 증거로 보관중입니다.
그러는와중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주 금요일 예정이였던 굿을 못할 것 같아 무당분께 얘기하니 영상녹음을 보내주면서 돈을 못보내준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계약금 650을 못돌려받을 확률이 높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조차 없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저한테 큰 금액이라서요.
일반적인 계약금의 성질을 고려할 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므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일부 금액을 환불받으시는 방향으로 방안을 생각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계약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를 하려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금 반환을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불이행 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굿을 취소하는 경우, 무당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무당 측에서 영상 녹음 증거가 있다면, 귀하의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계약금 반환 거부에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무당이 그 계약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예약 취소로 인한 기회비용 등)보다 계약금이 과도하게 큰 경우라면,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합의가 쉽지 않고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당과 원만히 협의하여 굿을 연기하거나, 날짜 변경이 어려울 경우 계약금의 일부나마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계약 취소에 대한 귀하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간과 비용,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무당 측과 최대한 협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