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이랑 실제 업무랑 많이 다른거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주휴수당은 식사 제공 및 50분 근무 10분 휴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요일 5:30 ~ 9:30 / 토일 12:30 ~ 9:30까지이면 주말은 1시간 30분의 휴식시간이 있어야되는데 제 휴식시간은 손님들 없을때나 손님들이 식사에 집중하고 있을때 잠깐잠깐이 대부분이여서 30분도 안됩니다. 또 식사 시간은 1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식사시간은 30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도 착하시고 다른 알바분도 친절하셔서 좋긴한데 계약서만 보면 왠지 호구 잡힌거 같아 속상하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되나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이 상이함을 이유로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어 추가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말은 9시간 근무이오니,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되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식사 제공 및 50분 근무 10분 휴식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맞으실까요?
오탈자가 아니라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이고 전부 근로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와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