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어린페리카나159
최저시급 9,860원 일때
주6일 근무 08:30~18:00 / 토요일 08:30~15:00 격주근무
조건 월급계산식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보면 한주는 42.5시간 다른 한주는 48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를 평균하면 한주 45.25시간
근무가 됩니다. 따라서 40 + 8(주휴) + 7.875(5.25 x 1.5, 연장)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89,9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각 점심 1시간 휴게시간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급 : 209*9860원
2) 평일연장근로수당 : 0.5시간*5일*4.345주*9860원
3) 토요일연장근로수당 : 5.5시간/2*4.345주*986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위 2번, 3번에 각각 1.5배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