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어두는 제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 구속되지 않습니다. 2년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원래 선고된 징역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기준은 범죄의 종류와 죄질, 피해 정도,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정도, 전과 기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