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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도마뱀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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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타 회사 사내이사 등기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A)가 있는데 오래된 지인이 겸업을 제안하여 새로 시작하는 회사(B)의 사내이사로 저를 생각중인데 등기를 칠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상엔 따로 겸업금지하던지 조항은 없었지만 구두상으로는 부업안되~! 이런식으로 가볍게 말하긴 했습니다.

자잘한 외주로 외주비 받고 하는거는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는데 걱정이 몇가지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재직중인 회사(A)에서 알게 될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2. 재직 중인 회사(A) 대표가 사내이사 등기 사실을 알 방법이 있는지

3. 겸업 할 회사(B)에서 사내이사 등기를 칠 경우 나에게 불이익은 없을지 (대출, 빛 등 사기를 치겠다 마음먹었을때)

현 재직 회사는 겸업에 대한 걱정이고

겸업할 회사는 아무리 오래된 지인이고 투자금을 넣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 형태로 사내이사를 등기를 칠 경우 나뿐 마음을 먹었다면 제게 빛이 생긴다던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재직 중인 회사(A)에서 알게 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A)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겹엄금지 조항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2.재직 중인 회사(A) 대표가 사내이사 등기 사실을 알 방법:

      직접 B 회사에 확인 가능합니다. B 회사 주주 명단 열람도 가능합니다.

      3.겸업 할 회사(B)에서 사내이사 등기를 칠 경우: 겸업 할 회사(B)에서 사내이사 등기를 칠 경우, 대출이나 빛 등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겸업을 하기 전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확인하고, 회사의 대표나 상사에게 겸업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