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클래식한대벌래162
클래식한대벌래16223.03.05

부하직원과의 대화 녹취는 불법인가요?

요즘 속썩이는 부하직원이 있는데 워낙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려 대화내용을 녹취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의 녹취도 불법과 법적 효력이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1입니다.

    상사와 부하직원간 면담 시에도 상대방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상대방은 음성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원숭이654321입니다.

    녹취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와 불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경우 녹취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녹취한 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수사나 민사 소송 등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녹취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녹취를 시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