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할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해고되는 시점에 입사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경우 사용자가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해당하는데 사업주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서면, 녹취, 문자, 카톡 대화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