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는 것을 말려서 큰 손해를 보게 한 것도 죄가 되나요?

2022. 03. 06. 07:25

친구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 친구 두 명이서 어느 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 친구가 비트코인이 3천만원까지 내려왔으니 한 10개 정도 사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고액을 배팅하는 것은 안된다며

그 친구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비트코인 투자를 포기했는데,

최근 비트코인이 거의 6천만원까지 오르는 것입니다.

현재 두 친구는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냅니다.

비트코인을 사려고 했던 친구가 제게 '그 인간 때문에 엄청난 돈을 잃었다. 고소라도 할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못사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이런 문제로 그 당시의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한다면

피해보상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일정한 투자를 막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3. 0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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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투자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만으로는 어떤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설사 투자를 만류한 것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책임일 뿐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

    2022. 03. 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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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단순히 사는 것을 말리는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말리더라도 결국 투자결정은 투자자가 하는 것입니다).

      2022. 03. 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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