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용감한청가뢰278
용감한청가뢰278

개인에게 돈을주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해 망했을때 보상금이나 사기죄 명목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친구 A는 비트코인을 개인으로 투자하고있엇습니다.

친구 B는 친구 A에게 3천만원이란 돈을 송금 후 같이 비트코인을 해서 수익을 같이 얻자고했고 친구 A는 알겟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송금 후 며칠간 비트코인투자는 진행되었고 손해율이 점점 생겨 친구 B는 친구A에게 내 투자금이 2천만원이 되면 돈을 빼겟다고 얘기했고 친구 A는 그에 동의했습니다.

그 다음날 친구 A는 친구B에게 돈을 다 날렷다고 하고 2천만원이 되면 빼겟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않았으며 친구 B는 친구 A에게 비트코인 투자가 진행되는 어떠한 내역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사기죄 혹은 다른 유형의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보상금이나 혹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