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온라인판매(동종업)를 병행하고자 간이사업자를 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소세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위의 경우 프리랜서 신고와 간이사업자 신고 두가지를 동시에 신고 가능한가요??

종소세 신고시 둘다 사업소득인데 어케 구분해서 신고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로서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간이과세자+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업종코드와 프리랜서 업종코드를 구분하여 합산하셔도 되고, 구분없이 합산신고하셔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