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로서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간이과세자+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업종코드와 프리랜서 업종코드를 구분하여 합산하셔도 되고, 구분없이 합산신고하셔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