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온라인판매(동종업)를 병행하고자 간이사업자를 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소세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2022. 07. 19. 08:42

위의 경우 프리랜서 신고와 간이사업자 신고 두가지를 동시에 신고 가능한가요??

종소세 신고시 둘다 사업소득인데 어케 구분해서 신고하는건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로서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간이과세자+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업종코드와 프리랜서 업종코드를 구분하여 합산하셔도 되고, 구분없이 합산신고하셔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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