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소액임차보장금액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일을 근저당권설정일 기준으로 금액이 보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근저당설정은 없고 가압류가 2020.2.3.등기접수인데 이때 광역시 기준으로 6,000만원에 2,000만원인가요?
아니면 설정이 없으니 현재 광역시 기준 8,500만원에 최우선 2,800만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일을 근저당권설정일 기준으로 금액이 보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근저당설정은 없고 가압류가 2020.2.3.등기접수인데 이때 광역시 기준으로 6,000만원에 2,000만원인가요?
아니면 설정이 없으니 현재 광역시 기준 8,500만원에 최우선 2,800만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