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액임차보장금액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일을 근저당권설정일 기준으로 금액이 보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근저당설정은 없고 가압류가 2020.2.3.등기접수인데 이때 광역시 기준으로 6,000만원에 2,000만원인가요?

아니면 설정이 없으니 현재 광역시 기준 8,500만원에 최우선 2,800만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일은 대항력 취득 시점이 아니라, 해당 주택에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사안과 같이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 가압류 등기일은 담보물권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춘 시점의 법령을 따르게 됩니다. 현재 광역시 기준은 8,5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 2,8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서상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