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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처음부터믿음직한작가
처음부터믿음직한작가

부가세 카드내역중 불공제부분은 종소세에서 인정이되는건가요?

제목그대로입니다.

카드내역 대부분이 불공제로 빠져서 멘붕상태인데...

그분분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로 인정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비용인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 등)이어서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부가가치세 금액까지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내역이 불공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 하여 지출된 금액, 즉,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만 필요경비가 가능하며,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내역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탈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치고, 가족과 식사한 경우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사장님과 식사를 했다면 접대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