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게 되었는데 실손보험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골절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산재가 되었습니다. 비급여부분에서는 회사에서 모두 공상처리를 해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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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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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험이 가능한지 여부는 실손보험계약(약관)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보험 전문가에게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와 실손보험은 이중보상이 금지되므로 공상처리 되었다면 실손보험 청구 불가하며 받더라도 추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손보험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관내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산재처리와 실손보상은 중복 하여 보상하지는 않고 산재로 보상받지 못하는
비급여, 그리고 산재종결 후 치료비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설계사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