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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겨울은너무추워

임대사업자 임대료 2년 동안 밀렸을 경우

임대료를 2년 동안 안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이미 다 없어졌구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도 대손금으로 봐도 될까요? 만약 본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어떤 게 필요할까요?

회계프로그램에는 분개를 어떤 식으로 해야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이 3년일 것이므로 해당 기간이 완료되어야 대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