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금 여부와 관계 없이 임대료 전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곧바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못받은 임대료에 대해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 요건과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손 사유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1. 파산
2.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3.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실종, 행방불명, 사망
4. 어음법, 수표법, 민법, 상법 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6.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채권
7.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단, 특수관계와의 거래로 인해 발행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 공제 범위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10년으로 연장됨. 2020년 2월 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를 해줍니다.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면 이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은 2030년 3월인 것이고, 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은 2030년 7월 25일입니다. 따라서 2030년 7월 25일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절차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