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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사슴272
본인은 대상법인의 대주주로서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으며
지인이 지분을 40%보유하고 있습니다.
둘다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친족관계가 없는 타인 간이며 기타 어떠한 관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0%이상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자가 공동대표이사인 다른 주주에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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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우 세무사
세무사 오관우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과 지인은 소득세/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 2)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 간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