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대상법인의 대주주로서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으며
지인이 지분을 40%보유하고 있습니다.
둘다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친족관계가 없는 타인 간이며 기타 어떠한 관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