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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당나귀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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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건 절도죄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한약을 주문하여 택배기사가 주문고객의 주소지 아파트 101호 문앞에 배달을 하고 주문고객에게 배달사실을 연락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이때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

택배기사가 피해자 인가요, 한약을 주문한 고객이 피해자 인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객이 문앞에 배달을 요청하였다면, 문앞에 두는 것으로 택배기사는 채무이행을 다했기 때문에 고객이 피해자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위하여는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하여 절취가 있어야 하는데 택배물건 소유자가 택배기사가 되는것은 아니므로 수령자일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