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검진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가 17년도 4월 군 전역후부터 바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국가건강검진을 한번도 하지않았습니다 바보같지만 잘 모르기도 했고 필수인것도 몰랐구요
비사무직이라 매년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면 제가 95년생인데 홀수년도만 해당인가요?
이게 또 안하면 과태료가 나오더라구요? 그럼 매년 하는거였으면 전 17년~20년까지 총 네번을 안한게 돼서 네번안한 과태료가 나오나요?
그리고 7월 중순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하고 아직은 직장가입자로 돼있습니다 지역가입으로 변경하고말고랑은 상관없이 건강검진 받으러가면되나요?
조회해보니 대상자로 나오긴하니까 상관없겠죠?
그리고 보통 어느병원에서 하나요? 어플로 조회하니 저희 동네는 아예 안떠서요 적당한 근처 종합병원에 문의 후 그냥 예약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 건강검진은 법으로 정해진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 최대 1천만 원 그리고 회사의 건강검진 권유를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아직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아 직장가입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을 받는 부분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면 실제 퇴사일에 직장가입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19세~64세)이며, 2년마다 1회(출생연도 짝,홀수 기준으로 대상 적용),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합니다. 즉, 회사에서 지정해준 병원에서 검진받되,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및 검진 기관 찾기’ 메뉴에서 조회하여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근처병원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사무직이라 매년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면 제가 95년생인데 홀수년도만 해당인가요?
이게 또 안하면 과태료가 나오더라구요? 그럼 매년 하는거였으면 전 17년~20년까지 총 네번을 안한게 돼서 네번안한 과태료가 나오나요?
만 30세이상인경우 의무사항에 해당하나, 그전에는 별도로 과태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하고 아직은 직장가입자로 돼있습니다 지역가입으로 변경하고말고랑은 상관없이 건강검진 받으러가면되나요?
조회해보니 대상자로 나오긴하니까 상관없겠죠?
그리고 보통 어느병원에서 하나요? 어플로 조회하니 저희 동네는 아예 안떠서요 적당한 근처 종합병원에 문의 후 그냥 예약하면 되는걸까요?인터넷 검색하시면 해당지역 건강검진 센터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건강검진 받으시기바랍니다.
종합병원 건강검진의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근처 종합병원에서 문의후 예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