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공사 현장에서 다쳤는데 피료비를 못주겠다네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곳을 지나야 집에 갈수 있는데 밤10시쯤 공사현장을 지나다가 발을 삐끗했습니다.
담날 걷기도 힘들어서 아침에 바로 병원에 갔고 압박붕대같은걸 하고 있으라고해서 냉찜질을 하면서 운동도 못하고 일도 안하고 최대한 사용을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3일뒤부터는 일상 생활이 가능해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어떤 동작을 할때 아파서 다시 찾은 병원에서 염증이 심하다고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도로공사 담당자에게 상황을 얘기했더니 치료 다 끝나고 청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20일정도 치료를 받고 청구했더니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못주겠다고 합니다.
한적한 시골길 같은곳이라 cctv확보도 안되고....
증거라고는 초진진료서에 (도로공사현장에서 다침)이라고 써있는게 다 입니다.
이런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