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발을 헛디뎌 발을 삐었어요 치료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고후 발이 너무 부어서 다음날 병원에 가서 x-ray 찍었더니 뼈에 금이 간 것 같지는 않다고 해서 다시 한의원으로 가서 일주일째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약국에서 발목 보호대도 구매하구요 물론 출근해서 근무는 하고 있어요 산재처리는 아예 해 주지 않을것 같고 치료비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근무중 다친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일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로 처리 할 수 있고
그 미만의 경우 사업주와 이야기 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