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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바다사자299
아리따운바다사자29922.07.16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

사정상 기존주택(20년이상 거주)에 계속 거주하고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차익없이 먼저 매각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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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신규주택의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양도세율(1년미만 보유 77% 또는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66%)이 적용될 수 있고,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