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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기러기127
500/37 원룸 계약하려는데 도배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하는데 특약사항에 어떻게 적어달라고 하면되나요? 그리고 찾아보니 계약할때 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확인해야한다던데 중개사랑 계약시에는 뭐를 확인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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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임대인이 도배를 책임지고 이행한다는 점 기재하면 되고
계약 시 임대인 신분증이나 대리인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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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사와 계약시에는 중개사가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이 맞는지, 즉 대리권(위임장)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약은 잔금 전까지 도배를 완료한다고 기재하면 충분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