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하남 교산3지구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얼마?몇 % 내나요?

최근 교산3지구 토지보상금으로 26억원정도를 받았습니다. 지장물 조사는 안되서 아직 보상받기 전이고요.

여기서 질문은 이 토지건물은 20년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받은 것들입니다. 이 토지 건물 말고는 다른 부동산이 없고요. 당연히 1주택자입니다.

주위에서 양도소득세로 보상금과 상속시 가액의 차액에 대해 40~45%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부모님이 소유한지도 오래됐던 것들이고 저도 20년이나 소유하고 있던건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토지보상금의 경우,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당시 가격에서 보상받은 가격을 뺀 양도 차익에 대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근처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내용과 함께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 건물이 말씀하시는 그 1주택인지 아니면 별개인 것인지는 모르겠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주택 하나가 말씀하신 그 토지건물이고 이것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양도일 시점 직전 2년 간 연속하여 1주택자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