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토지보상금의 경우,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당시 가격에서 보상받은 가격을 뺀 양도 차익에 대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근처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내용과 함께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