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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투미
낫투미21.07.13

하남 교산3지구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얼마?몇 % 내나요?

최근 교산3지구 토지보상금으로 26억원정도를 받았습니다. 지장물 조사는 안되서 아직 보상받기 전이고요.

여기서 질문은 이 토지건물은 20년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받은 것들입니다. 이 토지 건물 말고는 다른 부동산이 없고요. 당연히 1주택자입니다.

주위에서 양도소득세로 보상금과 상속시 가액의 차액에 대해 40~45%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부모님이 소유한지도 오래됐던 것들이고 저도 20년이나 소유하고 있던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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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토지보상금의 경우,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당시 가격에서 보상받은 가격을 뺀 양도 차익에 대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근처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내용과 함께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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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 건물이 말씀하시는 그 1주택인지 아니면 별개인 것인지는 모르겠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주택 하나가 말씀하신 그 토지건물이고 이것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양도일 시점 직전 2년 간 연속하여 1주택자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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