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및강제집행 하려고하는데 알려주세요

지급명령으로 신고해수 오늘 확정일 받고 강제집행하려 하는데 확정증명이랑 집행문 있어야 가능한건가요? 일단 확정증명까진 했는게 제 사건으로 집행문이 안된다는 문구가 떠서요ㅠㅠ!!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전자소송에서 집행문 발급이 안 된다는 문구가 뜨는 것은 정상입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일반적인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라면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송달, 확정 관련 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3채무자 정보, 채무자 인적사항을 준비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제3채무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