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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 달팽이 큐리스

검소한 달팽이 큐리스

23.09.04

지하철에 유튜브를 보거나 음악을 크게 듣는 경우에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지하철 출근을 하다보면 유튜브를 너무 크게 보거나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너무 괴로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피해보상?을 청구하는것도 가능할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9.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행위가 성립하여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4

      •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1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