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에 유튜브를 보거나 음악을 크게 듣는 경우에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지하철 출근을 하다보면 유튜브를 너무 크게 보거나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너무 괴로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피해보상?을 청구하는것도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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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근을 하다보면 유튜브를 너무 크게 보거나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너무 괴로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피해보상?을 청구하는것도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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