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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의꿈
가진것이라고는 국민연금 97만원 수령하는 63세인데요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예금만 1000만원일 경우 차상위계층 신청조건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97만원의 국민연금이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도 있으며, 예금 1000만원이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의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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