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말기 예약만 한 것만으로는 본계약 체결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동의없이 개통을 진행한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말기 예약만 한 것만으로는 본계약 체결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동의없이 개통을 진행한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