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석식제공비는 전체 임금에서 빼고 4대보험신고되나요?
어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두장을 보여주시면서 한장은 석식제공 포함한 임금이고 A(250만원)
다른한장은 석식제공시 20만원 빼고 작성한 근로계약서였습니다. B(230만원)
저는 A를 작성했고 나중에 4대보험도 A금액으로 한다고 하시고,
만약에 B로 계약하면 B금액으로 4대보험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20만원돈이 그돈이 그돈인데.. 월급받아서 석식을 사 먹는 경우인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복리후생에 4대보험이랑 석식제공이라고 기재 되어있어 급여에서 빼는줄 몰랐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기재가 없어 물어보니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상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주는거 알고 있다면서 왜 근로계약서에 기재 안 해 놨는지 문의하니
근로계약서 적을 내용이 많아 일부러 뺐다고 하는데 5인미만 매장이라도
1주일에 45시간 근무하고 1년 채우면 퇴직금 받을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