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청구 소송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A는 B에게 금원 300만원을 빌린후

매달 100만원씩 3회에 걸쳐 변제키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A는 1회차부터 연체하고 변제 하지 아니하였다

2.

B는 A에게 1회차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돈이 없다고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A가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다시

연체 변제 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B는 신뢰관계 훼손을 사유로 전액변제를 요구하였고

A도 이에 응하여 언제까지 전액일시상환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상환기일에 재차 또다시 연체하고 갚지 않았다

이에 B가 독촉하자 A가 다시 언제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또다시 갚지안았다

4.

이에 B는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의소를 제기 하였다

소송 진행중이고 아직 A에게 법원에서 그 어떠한

소장부본등 어떤 서류도 발송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5.

A와B는 이로 인해 결국 헤어졌다

근데 A가 B의 집에 찾아와 B의 생일이고

하니 음식을 해준다며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왔고

사귈당시는 동의없이 A가 들어와도 B는 이에 별다른

항의를 하지아니하고 같이 놀고 배달시켜먹고 하였으나

헤어졌는데 A는 B의 집에 도어락 열고 들어왔다

이에 B도 별다른 제지없이 함께 밥을 만들어 먹었다

6.

A가 갑자기 금원 300만원을 빌려서 갚아주겠다며

밥먹은후 약속(돈빌려주기로한사람)만나러가겠다며

가려고 하였다 이에 B는 안쓰러워 사정이 딱하니 변제유예기간을

주되 돈생기면 바로 갚고 그게 안되면

내가 이사나가기전 8월2일까지는 무조건 돈을 모두 갚아라고

했고 시간을 좀더 주겠다고 하였다 A는 이에 동의하여

양간 합의됬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점

현재 진행중 대여금 소송은 여전히 유효한가?

소송중 다시 변제기간을 연장해줬음으로

위 소송은 무효또는 각하 기각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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